[상속법] 재혼 가정을 위한 상속 계획
최근 이혼 가정이 많이 늘었고 그만큼 재혼 가정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재혼일 경우 양쪽에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기에 상속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 재혼한 부부는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전 결혼에서 얻은 자산이 최종적으로 자녀들에게 상속되기를 원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모든 가족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설계하느냐이다. 상속자를 결정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은퇴 계좌나 보험의 수혜자 지정을 잘못하는 것이다. 수혜자 지정은 모든 것을 불문하고 가장 우선시된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 내용과 관계없이 특정 자산에 수혜자를 지정했다면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에는 은퇴계좌 같은 특정 자산이 현재 배우자에게 가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주요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 은퇴계좌는 자녀에게 간다. 재혼한 배우자가 문서에서 전 배우자를 아직도 수혜자로 두고 잊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 배우자를 주요 수혜자로 지정하고 자녀들을 2차 수혜자로 지정해야 한다. 재혼한 부부는 자산 분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종종 트러스트를 사용한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를 배우자로 둔다면 사망한 쪽의 자녀와 배우자는 서로 상충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는 소득을 위해 연금에 투자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투자 가치가 떨어져 자녀들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가 된다면 순수 성장 펀드에 투자해 배우자에게 거의 소득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를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로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자녀에게 즉각적인 상속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자녀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수혜자로 자녀를 지정하는 것이다. 혼전계약서 작성도 좋은 방법이다. 혼전계약서는 부부가 서로의 자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서로의 재산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 미리 알아두면 상속할 때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혼전 계약은 계약이므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의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혼 전 의도가 자산을 분리하여 각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자산을 합쳐 사용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유산 계획 작성이 재혼 가정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련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재혼 가정의 상속 계획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 재혼 상속 계획 수혜자 지정 후임 트러스트